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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구급차 이용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354회 작성일 14-12-16 14:49

본문

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⌟ 제 44조 1항 제2호에 따라
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이용하여
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을 때 동법 시행규칙 11조에서 정하는
이송처리료 기준에 해당하는 요금을
부과 · 수취하여야 합니다.
 비용은 본인부담 100% 급여항목입니다
.

구분

요금의 종류

기존

2014년 6월 5일부터

구분 없음

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부 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, 민간이송업 등

일반

구급차

기본요금

(이송거리 10km 이내)

20,000원

30,000원

추가요금

(이송거리 10km 초과)

800원/1km

1,000원/1km

부가요금

(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비용)

기본요금의

50% 가산

15,000원

공통

할증요금(00:00~04:00)

-

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% 가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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