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급차 이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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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509회 작성일 14-12-16 14:49본문
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⌟ 제 44조 1항 제2호에 따라
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이용하여
응급환자를 이송하였을 때 동법 시행규칙 11조에서 정하는
이송처리료 기준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 · 수취하여야 합니다.
비용은 본인부담 100% 급여항목입니다.
구분 |
요금의 종류 |
기존 |
2014년 6월 5일부터 |
구분 없음 |
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부 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, 민간이송업 등 | ||
일반 구급차 |
기본요금 (이송거리 10km 이내) |
20,000원 |
30,000원 |
추가요금 (이송거리 10km 초과) |
800원/1km |
1,000원/1km | |
부가요금 (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비용) |
기본요금의 50% 가산 |
15,000원 | |
공통 |
할증요금(00:00~04:00) |
- |
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% 가산 |
서울우리요양병원